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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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초록 검토 및 수정 안내[회신기한 11/10까지-기한준수] 사무국
2023.11.06 / 1285사무국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기한 내[11/10까지]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Please be sure to check the notes and reply within the deadline [by 11/10].
If the precautions are not observed, modification is not possible.
## Notice ##
1. 반드시 첨부된 파일에 '하이라이트 및 메모'를 이용하여 수정내용을 기재하여 PDF로 첨부해야 함
hwp, MS-word 파일로 첨부하거나 메일에 텍스트로 기재할 경우 수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