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2013. 04. 25
대한수의학회 심의내규 제정
2015. 09. 23
대한수의학회 심의내규 개정
2023. 11. 30
대한수의학회 심의내규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수의학분야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학술지의 수준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운영 및 상훈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소속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회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칭 및 수상 인원) 상의 명칭과 수상 인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제 3 조(시상 내용)
제 4 조(수상 및 추천자 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 및 추천 위원회는 당연직 6인(이사장, 학회장, JVS 및 KJVR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과 이사장이 편집위원과 학술위원들 중 최대한 지역별, 대학별 안배가 가능하도록 3인을 임명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 부위원장은 학술위원장이 맡는다.
제 6 조(심사) 각종 상 및 후보자 추천에 대한 심사 요령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제 7 조(시상 및 발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제외한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 8 조(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대한수의학회 수의학술대상, 젊은 과학자상, 차세대과학자상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 평가기준점수 | 비고 |
---|---|---|
논문 | (1) SCI 또는 IF 있는 SCIE등재 학술지 게재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5점, 그 외 공동저자 :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이상: 3점을 부여하되, 주저자*에 한정한다. |
(2) (1)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3점, 그 외 공동저자 : 3/n(저자수) | |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2점, 그 외 공동저자 : 2/n(저자수) | |
정성평가 | (1) 논문의 질 | JCR분야별 %에 대한 상대값 또는JVS게재 논문의 피인용지수 |
(2) 학회 공헌도 | 10점/8점/5점/3점으로 차등배점 |
별표2특정한 기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 대상자 추천 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 평가기준점수 | 비고 |
---|---|---|
단행본 | 1 편당 | 단독 : 4점, 2인 : 3점, 3인 : 2점, 4인이상 : 1점, 외국서적의 경우 2배 가산 |
논문 | (1) SCI 또는 IF 있는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5점, 그 외 공동저자 :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이상: 3점 |
(2) (1)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3점, 그 외 공동저자 : 3/n(저자수) | |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2점, 그 외 공동저자 : 2/n(저자수) | |
특허 | (1) 국제특허 : 출원 2점, 등록 3점 | 순위 및 배당 관계없이 ? 국가수와 상관없이 내용을 기준으로 함 |
(2) 국내특허 : 출원 1점, 등록 1.5점 | 순위 및 배당 관계없이 |
별표3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상 후보자 및 회원 추천 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 평가기준점수 | 비고 |
---|---|---|
교육 (20점) |
석사, 박사 배출 | 단독 : 4점, 2인 : 3점, 3인 : 2점, 4인이상 : 1점, 외국서적의 경우 2배 가산 |
연구 (40점) |
(1) SCI 또는 IF 있는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5점, 그 외 공동저자 :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이상: 3점 |
(2) (1)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3점, 그 외 공동저자 : 3/n(저자수) | |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 제1저자와 교신저자 : 2점, 그 외 공동저자 : 2/n(저자수) | |
사회봉사 (40점) |
(1) 학회 이사장, 학회장 등 | 5점 |
(2) 대학 총장/학장,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장 등 |
3점 | |
(3) 부회장, 위원장 등 | 2점 |
2021.06.10 제정
대한수의학회 심의내규 제정
제 1 조(목적) JVS 편집위원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심사를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칭 및 수상 인원) 상의 명칭과 수상 인원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제 3 조(시상내용)
제 4 조(선정기준)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제 5 조(시상 및 발표) 시상 및 발표는 본 학회 학술대회(춘계 또는 추계)에서 시행한다.
별표1대한수의학회 JVS우수편집위원상 평가기준
평가기준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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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a / b + 50 × c / d |
a. 개인의 심사논문건수 b. 최대 심사논문건수 c. 최소 심사기간 d. 개인의 심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