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1957. 07. 24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정
1995. 10. 20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8차 개정
1999. 05. 28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정
1999. 10. 15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차 개정
2002. 05. 21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2차 개정
2003. 10. 1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3차 개정
2005. 05. 13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4차 개정
2006. 09. 28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5차 개정
2011. 10. 2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6차 개정
2012. 04. 25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7차 개정
2015. 04. 29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8차 개정
2017. 10. 27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9차 개정
2023. 11. 30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0차 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KSVS)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 6 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회비 납부, 회칙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이 회칙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8 조(회원의 자격상실)
제 9 조(임원의 구성)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제 11 조(임원의 선임)
제 12 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제 13 조(임원의 직무)
제 14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 조(총회의 소집)
제 16 조(총회 의결 정족수)
제 17 조(총회 소집의 특례)
제 18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제 19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제 20 조(의결 정족수)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제 22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제 23 조(제 위원회의 설치)
제 24 조(재산의 구분)
제 25 조(재산의 관리)
제 26 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7 조(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제 28 조(수입의 공익사용)
제 29조(회계의 구분)
제 30 조(회계 원칙)
제 31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4조(업무보고)
제 35 조(기부금의 홈페이지 게재)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6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8 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 하여 행한다.
제 41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비고 |
---|---|---|---|---|
이사장 | 한홍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2년 | |
이사 | 김무강 |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 1년 | |
이사 | 윤용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2년 | |
이사 | 신종욱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 1년 | |
이사 | 박남용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 1년 | |
이사 | 이문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2년 | |
이사 | 양일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1년 | |
감사 | 박준형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 2년 | |
감사 | 이영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1년 |
한홍율 이사장 . 임기 2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김무강 이사. 임기 1년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
윤용덕 이사. 임기 2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신종욱 이사. 임기 1년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
박남용 이사. 임기 1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
이문한 이사. 임기 2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양일석 이사. 임기 1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박준형 감사. 임기 2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
이영순 감사. 임기 1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재산(현금) | - | 140,000,000 | 정기예금(농협은행) |
별지목록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재산(현금) | - | 140,000,000 | 정기예금(농협은행) |
제 1 조(목적) 본 회의 정관 제23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및 각종 내규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입회와 탈퇴 및 회비) 정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 가입 회비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명예회원)
제 4 조(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거 구성하는 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약간명의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5 조(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사업의 추진 및 보고) 제 위원회에서 기획 또는 추진되는 사업은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이사장 후보의 등록)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한 평의원이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이사장의 투표) 이사장 후보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제 9 조(투표의 고지) 실행위원회에서는 회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실시 4주 전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로 전자투표 기간, 방법 및 투표 자격, 각 후보의 이력사항과 공약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전자투표의 개표 및 관리)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선출 및 보고) 이사장의 투표 결과는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이사의 선임)
제 13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학술대회)
제 15 조(학술대회 행사 기관의 설치) 이사회는 학술대회의 행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6 조(학술대회 회장)
제 17 조(대한수의학회 회장의 임기 및 임무)
제 18 조(평의원회의 설치)
제 19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제 20 조(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 21 조(실행위원회의 설치)
제 22 조(실행위원의 직무) 실행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23 조(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획, 심의, 집행한다.
제 24 조(실행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총무위원회의 설치)
제 26 조(총무위원회의 기능) 총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27 조(기획위원회의 설치)
제 28 조
제 29 조(학술위원회의 설치)
제 30 조(학술위원회의 기능)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31 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 32 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3 조(재무위원회의 설치)
제 34 조(재무위원회의 기능) 재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35 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36 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 37 조(기금관리 방법)
제 38 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39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 40 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사항의 효력)
제 41 조(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42 조(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의 기능) Young Scientist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43 조(산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44 조(산학위원회의 기능) 산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 45 조 (동물보건과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 46 조 (동물보건과학 위원회의 기능) 동물보건과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 47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 48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목적과 운영)
제 49 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임원)
제 50 조(국제위원회의 설치)
제 51 조(국제위원회의 기능) 국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52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제 53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신청)
제 54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인가)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허가는 신청 서류 등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55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승인의 취소)
제 56 조(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운영)
제 57 조(사무국 및 직원)
제 58 조(세칙의 개정)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설치 근거) 우리 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임무) 이 위원회는 우리 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제 3 조(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위원선출) 이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총무위원,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5 조(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심의절차) 우리 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 7 조(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제 8 조(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PubMed, SCI, KoreaMed,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 9 조(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0 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7. 12. 18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하수의학회 (이하 “학회”라 함) 회원 등이 학회 업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회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 3 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4 조(출장신청 및 여비정산) 출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여비의 정산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5 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 6 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운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단, "근무지외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군 및 도이외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을 말한다.
제 8 조(여비의 조정)
제 9 조(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국내여비지급표)(단위 :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인당) | 숙박비(1야당) | 식비(1일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 120,000)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 60,000) |
25,000 |
구분 | 제 1 호 | 제 2 호 |
철도운임 | 실비 (특실) |
실비 (일반실) |
선박운임 | 실비 (1등급) |
실비 (2등급) |
항공운임 | 실비 | 실비 |
자동차운임 | 실비 | 실비 |
일비(1인당) | 20,000 | 20,000 |
숙박비(1야당) | 실비 (상한액:120,000) |
실비 (상한액:60,000) |
식비(1일당) | 25,000 | 20,000 |
(비고)
별표 2(연료비 지급기준표)
구분 | 휘발유 | 경 유 | LPG |
---|---|---|---|
연비(km/L) | 9 | 10 | 7 |
국내자동차 운임지급기준